□ 비상계획관 기출문제 - 법령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포함)
비상계획관 기출문제를 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생각보다 집중이 잘되는 편이다.
요즘 풀고 있는 과목은 21년 상반기 법령 2 과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법령의 여러조항을 끌고 들어온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번 문제는 특정 법령 조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다.
□ 이번 기출문제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실무위원회 관련 문항이다.

□ 보기 ①번부터 ④ 까지 법령 조항을 대조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자.
문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령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적인 기구이다.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 적합
풀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⑤항을 따른다. ⑤실무위원회의 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부적합
풀이 ☞ 관계된 법령에서는 위원장을 명시하고 있으나 부위원장은 언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10조 ①항을 따른다. ①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한다. : 부적합
풀이 ☞ 관계된 법령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0조항을 따른다. ③ 실무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7. 7. 26.> 임명에 관한 언급은 다음의 내용에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밖에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충분한 사람
④ 실무위원회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적인 기구이다. : 부적합
풀이 ☞ 관계된 법령에서는 둘 수 있다고 명시하였지 두어야 한다 와 같이 강제성을 두어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④항을 따른다. ④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 관계 법령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기본법 10조 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④항과 ⑦항이며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0조를 따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④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⑦ 조정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3. 8.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대책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재난 발생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재난의 수습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실무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7. 7. 26.>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밖에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충분한 사람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무회의는 실무위원장과 실무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실무회의는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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