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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6. 비상계획관 준비

비상계획관 기출문제 풀이. 재난 및 안전관리 [21년 상-법령2 40(3/13)]

by 스트레스프리스르륵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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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획관 기출문제 - 법령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포함)

 

비상계획관 기출문제를 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생각보다 집중이 잘되는 편이다.

요즘 풀고 있는 과목은 21년 상반기 법령 2 과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법령의 여러조항을 끌고 들어온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번 문제는 특정 법령 조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번 기출문제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실무위원회 관련 문항이다.

 

 

 

 보기 ①번부터 ④ 까지 법령 조항을 대조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자.

 

문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령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적인 기구이다.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 적합

    풀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⑤항을 따른다.  실무위원회의 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부적합

   풀이   ☞ 관계된 법령에서는 위원장을 명시하고 있으나 부위원장은 언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10조 항을 따른다.   제10조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한다.  : 부적합

   풀이   ☞ 관계된 법령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0조항을 따른다.  ③ 실무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7. 7. 26.> 임명에 관한 언급은 다음의 내용에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밖에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충분한 사람

④ 실무위원회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적인 기구이다.   : 부적합

   풀이   ☞ 관계된 법령에서는 둘 수 있다고 명시하였지 두어야 한다 와 같이 강제성을 두어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항을 따른다.  ④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 관계 법령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기본법 10조 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④항과 ⑦항이며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0조를 따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④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⑦ 조정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3. 8.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0조제4항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대책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재난 발생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재난의 수습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실무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7. 7. 26.>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밖에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충분한 사람

실무위원회의 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무회의는 실무위원장과 실무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실무회의는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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