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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6. 비상계획관 준비

비상계획관 기출문제 풀이. 재난 및 안전관리 [21년 상-법령1 39(2/13)]

by 스트레스프리스르륵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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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획관 21년 상반기 법령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기출문제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포함) 13문제 중 두 번째 문제

이 한문제에서 중요한 개념을 등장시키면서 여러 조항을 다 적용시키고 있네요. 

 

□ 문제 지문에서 해석해야 할 내용부터 찾아보자.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 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장은甲이 된다.

     ☞ 이는 제9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관련 내용이며, ②항에 근거하여 찾을 수 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다. [제9조 ②항.]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6. 1. 7., 2020. 6. 9.>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의 2. 제10조의 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 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계획, 점검ㆍ검사, 교육ㆍ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의 2. 안전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5.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6의 2.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2. 2. 22.>
④ 중앙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된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⑥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중앙위원회 간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⑦ 중앙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⑧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8. 6.>
⑨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 비상계획관 21년 상반기 법령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출문제 39번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함을 주지 시켜준다.

  -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관련된 별표를 이해하게 해 준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이어 다음 순위로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丙이다.

     ☞ 이는 제9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⑤항에서 찾을 수 있으며,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乙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다음은 외교부 장관이다. 丙 : 외교부 장관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8. 23.,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2021. 6. 10.>
1.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丁은화재․위험물사고,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의 재난관리 주관 기관 의장이다.

     ☞ 이는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별표 1의 3을 보면 해당 재난 및 사고유형에 대한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소방청이다.

 

     ☞ 아울러 '재난관리 주관기관' 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을 구분해보자.

재난관리주관기관
기본법 제3조(정의) 5의 2.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
기본법 제3조(정의)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
시행령 제3조의 2(재난관리 주관기관) 법 제3조 제5호의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 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14. 2. 5.] 

 

 

이 문항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에 대해 정리하면, 

甲:국무총리

乙: 행정안전부 장관

丙 : 외교부 장관

丁: 소방청장

 

 

1. 보기 'ㄱ'에서 해외재난 관련 내용 중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에 관한 내용 : 적합

ㄱ.甲은 해외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경우丙은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의 차장이 된다.

 

이 보기에서 나오는 법령 문구에 대해 정리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제14조 ③항] 그러나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특정 경우에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외교부 장관(해외재난 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 한정)

 -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 수습 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 재난”이라 한다)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②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신설 2014. 12. 30.>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 방사능 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외교부 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개정 2014. 12. 30., 2017. 7. 26.>
1.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외교부 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차장이 된다. <신설 2020. 6. 9.>
⑥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 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⑦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20. 6. 9.>
[전문개정 2010. 6. 8.]

2. 보기 'ㄴ'에서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한 내용 : 적합

 

ㄴ.乙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사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조정(중앙 안전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한 사항 중 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외)의 결과를甲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문항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에 대해 정리하면, 

甲:국무총리

乙: 행정안전부 장관

丙 : 외교부 장관

丁: 소방청장

 

이 보기에서 나오는 법령 문구에 대해 정리하면,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乙: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 [기본법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②항] : 적합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사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조정의 결과 : [기본법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항] 

(중앙 안전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한 사항 중 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외) : [기본법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항, 5호에 그밖에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함이지 제외 하하는 것은 아님에 따라, 부적합.]

☞ 결과를甲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10조 5항,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9조,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적합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시행령 9조의 2에 따라 버 제10조 1항의 2호와 3호, 그 밖에 중앙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한 사항 중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보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관련 내용 자체가 10조 1 하의 3호로서 결과보고 대상이 아니다.

[기본법] 10조 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9조의 2(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의 중앙위원회 보고)  제10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6. 2.>
1.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2. 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 핵심 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그밖에 중앙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한 사항 중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①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 7., 2019. 12. 3., 2020. 6. 9.>

1. 제9조제1항제3호제3호의2제6호, 제6호의2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

2.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3. 제26조에 따른 국가 핵심 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제71조의2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5. 그밖에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된다.

 

3. 보기 'ㄷ'에서 중앙사고 수습본부에 관한 내용 : 부적합


ㄷ.丙은 원자력 안전사고(파업에 따른 가동 중단에 한정함)에 대한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중앙사고 수습본부의 장이 되며,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乙에게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乙은그요청에 따라야 한다.

 

☞ 丙 : 외교부 장관이다. 원자력 안전사고에 관한 내용을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 방사능 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4. 보기 'ㄹ'에서 중앙 긴급구조 통제단에 관한 내용 : 적합

ㄹ.丁은 중앙 긴급구조 통제단의 단장이 되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커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이 문항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에 대해 정리하면, 

甲:국무총리

乙: 행정안전부 장관

丙 : 외교부 장관

丁: 소방청장

 

이 보기에서 나오는 법령 문구에 대해 정리하면, 

☞ 중앙 긴급구조 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다. [기본법 49조 ②항]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커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 [기본법 52조 ④항]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이라는 키워드는 1번 등장한다.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 [기본법 52조 ④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중앙 긴급구조 통제단) 
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 긴급구조 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개정 2017. 7. 26.>
③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통제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재난 및 안전관리 시행령
제54조(중앙통제단의 기능) 중앙통제단은  제49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 8. 4., 2019. 8. 27.>
1.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ㆍ조정
2. 긴급구조활동의 지휘ㆍ통제(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의 동원을 포함한다)
3.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4.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5. 그밖에 중앙통제단의 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시행령 제52조
③ 시ㆍ도 긴급구조 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④ 중앙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⑤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긴급구조요원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ㆍ장비ㆍ물자에 대한 운용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 통제단장(이하 “각급 통제단장”이라 한다)의 지휘ㆍ통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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