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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4. 시사상식 팔로잉

검수완박 정리하기.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체 왜 하니?

by 스트레스프리스르륵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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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 탈을 의미한다는 검수완박. 2021년 1월, 파란 장미 시민행동 등 민주당 지지자 모임에서 검 수완박 추진 서약서 작성 압박(?)을 이슈로 하여 등장하고 2022년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서 2022년 5월 9일, 법률 제18861호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1886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로 공포되고 9월 10일부 시행 예고되면서 마감되었다.

 그간 검수완박에 대해 논란이 많다는 것은 언론에 자주 보도되었지만 정작 개정하려는 조문이 무엇인지? 개정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많지 않았던 듯 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검수완박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견해를 가져보려고 한다. 검수완박에 관한 뉴스 보도는 스크랩을 하지 않아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1. 검수완박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

 가. 검수완박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할 수 있는 뉴스를 헤드라인 위주로 추려보았다.

 

김용민,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서약' ..."어떤 불이익에도 앞서겠다" '21.1.10, 굿모닝 충청

'친문'과 '살문' 구분?...검찰개혁 서약서 감별 논란  '21.1.12, JTBC

與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법리충돌·범죄대응력·정치적 독립'논란' '21.2.23  헤럴드 경제

중수청 강행하는 여당 강경파, 대통령 레임덕 재촉하나  '21.2.25 서울신문

금태섭,"검수완박? 말 안 들으니 검찰 힘 뺏어서 딴 데 주는 것" '21.2.26, 뉴스1

공수처는 수사-기소권 모두 보유하는데...'검수완박' 구호만 넘쳐  '21.3.2 동아일보

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헌법 정신 파괴"  '21.3.2 서울경제

검수완박이 세계적 추세? 37쪽 보고서로 반박한 대검  '21.3.3 조선비즈

윤석열, "검수완박은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  '21.3.3 국민일보

문대통령 "기소 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21.3.8 세계일보

김부겸 "검수완박, 일부 의원 의견" 여 단독 입법에도 '부정적'  '21. 5. 6 뉴시스

여, 도로 검수완박? 윤호중 "당내 검찰개혁 기구 설치" '21.5.18 한국일보

김오수, 검수완박보다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안착이 우선 '21.5.24

공수처도 자리 못잡았는데...합당 민주당 '검수완박' 재시동  '21. 12.27 경향신문

이재면 사법공약 사실상 '검수완박'.."검찰 수사 기능 폐지"  '22. 2.24 JTBC

윤호중 " 문 임기 아직 50여일 남았다. 개혁법 마무리" '22.3.20 뷰스앤뉴스

임기막판 검수완박 강행, 문 정권 비리수사 봉쇄용일뿐  '22.3.24 문화일보

172석 민주당, 文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 할까…검찰개혁 속도 고심  '22.3.27 헤럴드경제

대검찰청, '검수완박' 추진에 공식 반대 입장문 발표   '22.4.8 YTN

민주당 정권말 '검수완박' 급발진에..... 검사들 연이어 집단 반발  '22.4.10 머니투데이

민주당 문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 법안 국회 통과' 천명 '22.4.10 채널 A

윤호중 '검수완박' 법안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 목표 '22.4.12 연합뉴스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4월 국회처리 당론 채택  '22.4.13 YTN

민주'검수완박' 법안 오늘 발의...여야 강대강 대치 '22.4.15 TBS

정웅석 형소법학회장 "검수완박, 범죄자와 로펌만 살맛 날 것"   '22.4.16 조선일보

검사출신 김웅 "검수완박은 중국 공안이 모델"   '22.4.17 조선일보

검수완박 얼마나 엉터리면 법원이 이런 입법 처음이라겠나  '22.4.20 매일경제

꼼수로 얼룩진 '검수완박' '민주주의 능멸' 흑역사로 남을 것  '22.4.22 동아일보

극적 합의된 검수완박 중재안 한숨 돌린 국민의 힘 '22.4.24 노컷뉴스

검수완박 졸속 추진과 합의 번복, 이게 정치인가  '22.4.25 서울신문 

검수완박법 '민주당 단독 기립 표결로 통과'  '22.4.27 뉴스1

검수완박 입법 강행 분노한 검..."국민을 실험 상대 삼아"  '22.4.28 국민일보

 

송경호 중앙지검장 "검수완박 혜택은 권력있는 범죄자에게"  '22.5.23, 머니투데이

뉴스 뒤덮은 '검수완박', '박탈'이 아니라 '분리'인데요 '22.5.21, 시사IN

 

 나. 헤드라인 뉴스 정리 감상평 

위 헤드라인을 정리해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게 어때? 그런데 박탈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건 경찰이 알아서 잘하겠지? 그런데 만약 경찰이 수사를 잘 못하거나 압박을 받아서 종결해버리면 어떻게 해?

글쎄 그렇게 계속 그러면 개혁은 언제 하니?

그렇게 정리도 안된 법안을 왜 이렇게 급하게 하지?

글쎄 그렇게 계속 그러면 개혁은 언제 하니? 

그런데 하나 묻자. 이렇게 한다고 개혁일까? 

 

뉴스 헤드라인을 추슬러보면서 느낀 감상평은 간단하다. "검찰개혁에 대해 과연 연구를 많이 했을까? 별로 안 했구나..." 검찰개혁에 대해 그렇게 오랫동안 언급해왔으면서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때도 잘 몰랐고 지금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일단 수사권부터 없애놓고 앞으로 어떻게 튈지 보면서 생각해보려는 듯해 보인다. 그래서 국민을 상대로 실험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다. 의문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지만, 검찰에서 직접 제안하는 검찰 개혁은 없을까?

아울러 무엇만 하면 개혁이라고 섣불리 프레이밍 하려고 하지 말고 변화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겨야 하지 않을까?

 

2. 검수완박 법안, 대체 무엇을 바꾼 것일까?

 

2022년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서 2022년 5월 9일, 법률 제18861호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1886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다. 검수완박이라고 부르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보자.

 

 가.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보자. 이 자체가 법안을 설명해주는 것이니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하지 아니하였을까? 싶어서 찾아보았는데, 기대가 너무 컸을까? 개정의 이유라고 적혀있으나 이유는 없었다. 그 자체가 개정 내용일 뿐이다.

제18861호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안에 따라 다음의 검찰청법이 변경되었다.

개정 전 현행 검찰청법 제 4조
9.10 적용될 예정인 개정된 검찰청법 제 4조

검수완박, 이 문제의 본래 시작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검찰에 대한 개혁이었다. 지금 정부에 와서 갑자기 대두된 문제도 아니다. 검찰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정작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로 보였던 모습에 대한 비판이 시작이었다.  그때마다 들었던 의문은 딱 한 가지 

 

혐의가 있는 판사나 검사를 수사할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닐까?

 

 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  

 

검수완박을 추진 하는 데 있어 형사소송법도 일부 개정하였다. 크게 세 가지로 보이는데, 첫째,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수사, 둘째,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 셋째, 이의신청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것이다. 언뜻 이러한 조항이 불러올 파장이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법안 개정안을 보았을 때 일반인인 내가 보았을 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은 바로 개정이유가 곧 법안 내용이라는 점이다.

 

1)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란 무엇일까?

2) 별개의 사건을 합당하게 수사하기 위한 합리적 근거는 무엇일까?

3) 고소인과 구분되는 고발인은 무엇일까?

 

 

3. 검수완박은 어떤 검찰을 원하는 것일까? 

가. 일반인인 내가 보았을 때, 변화를 기획하는 첫 번째 단추인 End state 가 제시되지 않았다.

 

 조지프 슘페터는 마차를 연결한다고 해서 기차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창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사해보면 해 볼수록 '검수완박'에 큰 의미를 못 느끼겠다. 단순히 검찰이 보여주었던 문제점을 고쳐보기 위해 칼을 댄다는 정도밖에 안 보인다. 프로그래머가 앱을 만들어서 돌려보았을 때 오류 없이 돌게 하려는 기본적인 장치 자체가 없어 보였다.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그 End state가 느껴지지 않는다. 검사가 수사 지휘하는 건 안되는데 경찰이 수사하는 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왠지 경찰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다. 시스템을 잘 정비해도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면 그대로 시스템도 문제가 된다. 

 

나. 검수완박 보다 왜 경찰이 되고 싶었는가? 왜 검사가 되고 싶었는가? 에 답이 있지 않을까? 

 

 

'조직의 힘'이 엉뚱한 결과를 낳는다는 '애벌린 패러독스'로 보이기도 한다. 아무도 원하지 않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엉뚱하고도 당황스러운 결과가 빚어졌을까? 애벌린 패러독스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공모의 상호작용'과 '권위에 대한 맹종'이다. 

 

 검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왜 검사가 되고 싶을까? 

 

 

다. 검수완박 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혼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세 가지가  이슈로 올랐다.

 이모와 딸이 썼다는 논문,

 한국 3M,

 그리고 판사 출신 국회의원의 태도 논란.

그런데  검수완박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싸우겠다는 거죠? 라고 묻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졌다. 검수완박 이 말은 대체 어디서 나온걸까?

 

'검수완박' 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인터넷 뉴스 기사 오래된 순으로 찾아보았다. 

2021년 1월 10일을 전후하여 나온 내용이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뉴스 기록이라 찾기도 쉬웠다. 기사에 따르면, '파란 장미 시민행동(파란 장미)'가 주도하는 이번 서약 캠페인의 목표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이 캠페인에열린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황운하, 이수진, 장경태, 김승원, 김남국 의원 등이 동참했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고 하여 네글자만 따온 검수완박. 더불어 민주당은 2022년 5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4개월 뒤 시행되면 70여년간의 형사 사법체계가 바뀌는 것이다. 그런데 왜인지 이를 반기는 이들보다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꽤 많아 보인다.

한편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서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변하려고 하는지 도통 알아듣지 못하겠다. 마치 영화관에 늦게 들어와서 이미 중반이 지나버려 스토리를 따라가며 공감하기 힘든 느낌이다. 그래서 정리해보았다. 언젠가 논술문제로 나올 것을 대비하여 어차피 정리해야 하기에...

4. 정리해보면


가.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는 6대 범죄 즉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부패, 경제 범죄만 가능하게 된 상태였다.
이번 개정안으로 검찰은 부패, 경제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공직자,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은 사라졌다. (다만 '선거'에 대한 수사는 올해까지만 유지된다.) 이 마저도 중대범죄 수사청을 출범시켜 검찰의 직접 수사건을 모두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이제 공소만 하는 공 소청이 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은 보완수사를 제한하고 별건 수사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보낸 범위 내에서, 그것도 '동일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애매모호하다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N번방 조주빈 사건을 든다. 조주빈이 성 착취 물 유통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아동청소년법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검찰의 보완수사단계에서 N번방이 밝혀지면? 기존처럼 범죄 집단 조직죄를 추가하여 42년형을 구형할 수 있느냐? 문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동일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아서다.


나. 위에서 제시한 법안 개정이유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 이유는?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가장 간편한 방법은 무엇일까? 법안 발의한 내용을 보는 것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려진 내용을 보고 제안이유부터 살펴보자.

 

검수완박 법안을 처음 올릴 때만 해도 제안이유가 거창했었다.


검찰의 국가 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와 기소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 속기록도 언급하는데, 당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 했다는 점을 언급한다.
검찰청법 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데 공포된 법안의 개정이유는 읽어봐도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서 난감한 뿐이다. 


다. 그래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누군가 나에게 검수완박에 대해 찬성하냐? 반대하냐? 묻는다면...
난, 아직 대답할 수 없다.
뭐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찬성 또는 반대를 하겠는가?
언론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았는데...기자들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가 이슈가 되는 발언위주로 실황 중계할 뿐
검수완박 이전의 프로세스와 검수완박 이후의 프로세스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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